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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먹으면 안되는 약’ 처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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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먹으면 안되는 약’ 처방 차단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8.03.28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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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운영
  오는 4월1일부터 같이 먹으면 안되는 약이나 소아 등 특정연령대에 사용이 금지된 약에 대한 최신정보가 의사·약사에게 즉시 제공되고 약의 처방ㆍ조제 단계에서 사전 점검되어 환자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게 되는 시스템이 의료기관, 약국마다 가동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같이 복용하면 안되는 약과 특정연령대에 투약이 금지된 약(277품목)을 공고하고 처방ㆍ조제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연평균  2만건 정도가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투약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기약 정보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사전예방을 할 수 없고 환자가 의약품을 다먹고 난후에야 금기약 복용을 알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 가동되면 안전성 문제로 시판이 금지된 의약품, 업데이트 된 병용금기 의약품 정보 등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즉시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의사가 금기약을 처방할 경우 경고 메시지가 작동하여 사전에 예방되게 된다.

불가피하게 금기약을 처방해야 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이를 명시하여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약국은 금기약 조제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제도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에 일시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 환자안전이라는 제도취지를 고려하되 의료기관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조치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범위를 당초 ‘금기약 처방’에서 ‘의료기관 원내조제 중 금기처방’으로 줄였으며  통보 방식도 인터넷 뿐 아니라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의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환자 안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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