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임대 주택 280호, 전세임대 주택 250호 -
경남도는 국토해양부로부터 금년도 사업시행 물량으로 매입임대 주택 280호와 전세임대 주택 250호를 배정받아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주택 지원사업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도심 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써 창원시, 마산시, 김해시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7일부터 매입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의 저렴한 조건으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면 수리 후 공급을 추진한다.
또한, 전세 임대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내 창원시, 마산시, 김해시, 진주시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3월 중순경 해당 시 지역 관활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남지역의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및 친인척 위탁가정에게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하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세부사항 문의처 : 대한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 창원, 마산, 김해시 지역 다가구주택 등 매도 희망자 : ☎ 269-8469, 8341
- 창원, 마산, 김해, 진주 지역 세입 희망자 : ☎ 269-8344, 8463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및 친인척 위탁가정 주거지원 문의 : ☎ 269-8466,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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