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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설립 공동건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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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설립 공동건의문 발표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8.02.02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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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와 경남도의회, 경남교육청과 경남교육위원회, 그리고 경남시장.군수협의회가 경남지역에 로스쿨을 유치하는 공동 건의문을 결의했다.

기관단체장들은 경남은 인구, 지역내 총생산액, 사법제도 이용순위 전국 8위 등 법률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경남에 최소 1곳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경남지사, 박판도 경남도의회의장, 권정호 경남교육감, 박대현 경남교육위원회의장, 김수영 경남시장.군수협의회의장은 1일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관련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한 공동건의문에는 “경남지역 기관단체장은 지난 2007년 10월 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이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건의를 교육부총리에게 전달했었다” 면서 “경남은 인구는 물론 지역내 총생산액, 기업분포도가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법제도 이용순위 전국 8위 등 법률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해 경남에 최소 1곳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법학교육위원회는 합리적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경남도민을 배제한 로스쿨 예비 인가대학을 선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도내 단체장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법학교육이나 사법제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로스쿨 정원 및 배치정책은 기존 고정관념이나 이해관계를 넘어 법률서비스 시장구조 전체 선진화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가인가 심사 결과 인구 규모가 전국 대비 각각 1.1%와 3.1%에 불과한 제주도와 강원도에 로스쿨이 안배된 반면 6.5%의 인구 규모를 가진 경남지역이 배제된 결과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호남권(광주.호남.제주)과 영남권(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의 비교에서도 각각 26.6%와 27.2%의 인구규모 및 경제규모를 가진 영남권에 비해 11.7%와 11.0%에 불과한 호남권에 동일한 수의 로스쿨이 선정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경남기관 단체장들은 공동건의문에서 당초의 관계 법규정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가인가 대학이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의 폐해가 법학전문대학원 때문에 더욱 가중될 뿐만 아니라 권역간 균형과 권역내 지역균형 원칙조차 철저히 무시된 결과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장들은 “320만 경남 도민들의 여망을 저버리는 이번 결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며 우리 기관단체장들은 전국대비 6.5%의 인구규모와 6.7%의 경제규모를 가진 경남도에 1곳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이 꼭 유치돼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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