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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 미국 시장 노크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8.02.01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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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체장제한 해제…2㎏ 이하도 수출 가능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부터 약 한 달에 걸쳐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수출한 16인치(35~40㎝, 1.2㎏) 사이즈 활넙치 약 1000㎏이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통관됨으로써 대미 활넙치 수출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31일 밝혔다.

한-미 FTA 수산분야 협상에서 활넙치 체장 제한 문제는 핵심 이슈였다. 우리 교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국산 활넙치가 횟감으로 인기가 있아 수출 전망이 밝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자원보호를 이유로 22인치(56cm, 2㎏) 이하의 넙치는 수입을 금지해 기존 수출은 2㎏ 이상으로 한정돼 왔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넙치를 2㎏까지 키우기 위해서는 약 18개월이 걸리는데, 양식어가에서는 자금회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를 꺼려 2㎏ 이상은 전체 물량의 5% 미만인 실정이다.

반면 이번에 수출된 1.2㎏짜리 넙치는 12개월이면 상품 출하가 가능하므로 수출가능물량이 대폭 확대된 셈이다.

또 1.2㎏짜리 넙치는 횟집에서 가장 선호되는 사이즈다. 4명 기준 회와 매운탕을 즐기기에 양이나 가격에서 가장 적당하기 때문이다. 2㎏짜리는 적어도 7, 8인분 가량이 나오고, 횟집 입장에서도 수입 단가가 너무 비싸 취급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22인치 이하 넙치의 대미 수출은 수출 저변 확대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한-미 FTA 협상에서 대미 활넙치 체장 제한 해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며 우리 측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2006년 7월 제2차 협상에서 이 사안을 처음 제기했을 때 미국 측은 자원보호를 위해 체장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끈질긴 협상을 통해 지난해 5월 우리나라산 양식넙치에 대한 체장제한 해제에 최종 합의했다.

해양수산부 정복철 자유무역대책팀장은 “해양수산부는 한-미 FTA를 계기로 캘리포니아 주정부 측과 활넙치의 체장제한 해제를 위해 노력했으며, 캘리포니아 주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제주어류양식수협의 활넙치 수출 성공은 우리 측 양식산 활넙치의 미국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제주어류양식수협은 향후 수출물량과 횟수를 계속 늘려 2월부터는 주 2~4회에 걸쳐 매주 2,000㎏의 활넙치를 미국으로 수출, 시장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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