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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신체검사규칙 개정안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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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신체검사규칙 개정안 어떻게 바뀌나
  • 김향미 기자
  • 승인 2008.01.19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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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디스크 판정기준 강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은 신체등급을 평가할 때 비만평가지표를 적용하고 병역 면탈에 악용돼 온 본태성 고혈압과 디스크 등의 판정 기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키와 몸무게 표준기준 만으로 신체 등위를 판단하던 주먹구구식 병무행정에서 벗어나 세계적 비만평가지표인 ‘체질량지수’(BMI)를 적용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비만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질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도 강화됐다. 특히 병역 면탈에 악용돼온 본태성 고혈압의 경우 기존 3~5급 판정에서 2~4급으로 강화해 가급적 징집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물리적 시술이나 약물투입 없이도 특정 신체부위에 힘을 줌으로써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병역 면탈 방법은 신체검사에서 특별히 원인을 찾을 수 없어 ‘본태성 고혈압’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병역 면탈에 악용됐던 대표적 질병 가운데 하나인 수핵탈출증(일명 디스크)도 척수나 신경근을 압박하지 않는 등 일상 생활에 불편이 없으면 2~3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근무하고, ‘추간판 제거술’(일명 디스크 수술)을 받더라도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된다. 기존에는 각각 4급(보충역)과 5급(면제)으로 판정됐던 사항들이다.

병역이 면제됐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4급으로 격상돼 보충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대상이 됐다.

염증성 장질환을 비롯한 녹내장, 안구함몰증은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강화돼 현역으로 입영해야 한다.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이 코 수술을 받았을 때는 3급으로, 코골이 진단을 받으면 2급으로 각각 군대를 가야 한다.

각막이식 수술을 받으면 5급으로 병역이 면제됐으나 이식 후 교정시력이 0.7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아 공익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골반골 골절은 5급에서 6급으로 완화돼 예비군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선천성 위장관 기형은 2급에서 3급으로, 만성 부고환염은 4급에서 5급으로 각각 완화됐다.

성전환자는 신체검사 때 법원의 성별 결정서와 병원의 신체검사서, 방사선 소견서 등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성전환자는 6급 판정을 받게 된다. 음경의 절반 이상이 절단되고 성교 불능자도 6급으로 처분돼 병역 뿐 아니라 예비군 편성에서도 제외된다.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06개 조항 가운데 13개 항이 강화됐고 5개 항은 완화하는 등 140개 조항의 내용을 개정해 징병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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