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퇴직연금 가입근로자수 50만명 돌파
상태바
퇴직연금 가입근로자수 50만명 돌파
  • 조정이 기자
  • 승인 2008.01.19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장도 3만곳 적립금 3조원 달성 눈앞에
 
퇴직연금제도 도입 2년 만에 가입자 50만명, 도입 사업장 3만개를 넘어선데 이어 적립금 3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월말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6.2%인 3만882개 사업장, 53만8345명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 규모도 2조755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공기관은 지난달 가입한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포함 전체 451곳 중 10.9%인 49곳이, 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888곳 중 16%인 142곳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이 제도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도입 2년 만에 가입자가 50만명을 돌파한 것은 우리사회에서 퇴직연금제도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의미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올해에는 퇴직연금 도입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업주 기여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개인연금 저축액과 합쳐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직 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달 11일까지 추가 기여금 내역을 가까운 지방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퇴직연금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정보마당-정책정보자료실)를 참고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