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4일 오전 10시 전국 47개 교정기관에서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에 따라 수형자 841명을 동시에 가석방한다.
이번 가석방 인원에는 생계형범죄 및 교통사범 수형자 등 서민 재산범죄 수형자가 총 214명, 70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수형자 120명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모범 장기수형자와 중간처우 대상 수형자 등을 포함한 일반 수형자 507명도 이날 가석방된다.
다만 ▲성폭력으로 가석방 전력이 있는 성폭력 재범자 및 아동 성폭력사범 ▲서민 생활안정을 침해하는 조직폭력사범 및 미합의 다액 경제사범 ▲건강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마약사범 ▲기타 재범이 우려되거나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의 날, 성탄절 등 기념일 가석방의 경우에도 재범의 우려가 없는 서민 경제 사범,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15일자로 운전면허 관련 범죄자 150만5,376명 등 생계형범죄자 152만7,770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형 등을 단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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