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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무단 처분 부동산 중개업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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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무단 처분 부동산 중개업자 영장
  • 김삼도 기자
  • 승인 2009.08.12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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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경찰서는 12일 자신이 중개한 대지에 설치돼 있던 창고에서 건설자재를 무단 처분한 부동산 중개업자 A씨(51)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밀양시 산내면 대지를 중개하면서 대지 매입자로부터 '자재창고를 치워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자 창고에 보관중이던 건설자재를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판매한 혐의다.

A씨는 대지 소유주인 B씨(건설업)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업에 사용할 안전펜스, 부직포 등 건설자재 5,600만원 어치를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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