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김해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 선지급
상태바
김해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 선지급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4.06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 행정의 하나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를 한시적으로 선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지난 2월 24부터 잠정 중단되어 강사료를 받지 못해 생계 곤란에 처한 강사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다.

현재 1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199명으로 월평균 1인당 40만원의 강사료를 받고 있다.

시는 5월부터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정상 운영을 가정하여 3, 4월분 강사료의 월 60%를 우선 지급하되 정상 운영 시 선 지급분 만큼 보강을 실시하도록 한다.

오는 8일부터 선 지급을 희망하는 강사를 대상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 지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강사료 선 지급으로 강사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