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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ㆍ세종ㆍ제주 등 5곳 자치경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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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ㆍ세종ㆍ제주 등 5곳 자치경찰제 도입
  • 미디어부
  • 승인 2018.11.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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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 2022년까지 4만 3000명 지방직 자치경찰 전환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업무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 3000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시ㆍ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ㆍ군ㆍ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된다.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ㆍ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이관된다.

또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폭력ㆍ교통사고ㆍ음주운전ㆍ공무수행 방해 등의 민생치안 수사권도 넘어간다.

기존 지구대ㆍ파출소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다만,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ㆍ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역순찰대’ 인력과 거점시설은 그대로 남는다.

국가경찰은 정보ㆍ보안ㆍ외사ㆍ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ㆍ국익범죄ㆍ일반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단, 현장혼선을 방지하고 정보공유와 신고ㆍ출동 관련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한다. 또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경찰청장은 시ㆍ도자치경찰을 직접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ㆍ도경찰위원회’가 지휘ㆍ감독한다. 시ㆍ도경찰위원회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지명한 1명, 시ㆍ도의회 여ㆍ야가 지명하는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추천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자치경찰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시ㆍ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도 가능하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ㆍ도경찰위원회의 추천를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에는 시ㆍ군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 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하는 만큼 이로 인한 국가경찰의 여분 시설ㆍ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000∼8000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 5000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된다.

시범지역 중 나머지 2곳은 공모를 거쳐 광역시 1곳, 도 단위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에 모든 사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2022년에는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 3000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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