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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한옥체험관 앞날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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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한옥체험관 앞날 '시계제로'
  • 서진석 기자
  • 승인 2008.07.10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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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지원금 63억원 반납이냐? 숙박시설 철거냐?
 ㅡ제129회 김해시의회 총무위원회

문화재정비 보조금 전용이라는 원죄를 안고 건립된 김해 한옥체험관이 시의회에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론까지 거론되며 뭇매를 맞았다.

김해시는 이에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체험관의 성격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밝혀 김해 한옥체험관의 미래가 불투명해 지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제129회 김해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한옥체험관이 도마에 올랐다. 문병민 문화관광사업소장과 문화재과 박환중 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 문화재과 2007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예비심사에서 서종길 시의원은 최근 불거진 외부 지원금 63억원 반납 결정과 관련,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문화재과 박환중 과장은 “이의신청 기간에 아직 여유가 몇일 있다. 내일이라도 문화재청에 올라가 이의를 신청할 생각이다” 라고 답변했다.

이어 서의원이 “상급기관인 감사원에서 내린 반납 결정을 문화재청에 이의신청 한다고 결과가 달라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재차 대책을 물었다.

과장은 “이의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일시불로는 어려우니 이자를 물더라도 분납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며, 현재 자금조달 계획까지는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납 기한은 12월 27일까지 이다.

이어 강극중 의원이 그럼 감사원의 지적에 맞춰 시설변경을 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문소장은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 생각도 있다. 어떻게든 국비를 반납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김해 한옥체험관이 105억 짜리 덩그런 기와집으로 남을까 하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체험관 건립과 관련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지 않느냐는 서종길 의원의 질문에 문병민 사업소장은 “현물은 남아 있으니 손실은 아니다” 며 당시 직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고 답했다. 그러나 책임공방은 차지하고라도 손실이 아니다 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한옥체험관은 매년 1억원 상당의 운영손실분을 김해시가 보전해 주고 있다. 실제로 체험관 전 운영주체인 K대학은 약 16개월 동안의 손실보전금 1억 4천여만원을 김해시에 손실보전 신청해 놓은 상태고 이날 회의에서 대체로 ‘보전 결정' 쪽으로 결론이 났다.

결국 매년 적자가 나는 105억짜리 회사를 남의 돈 63억을 빌려 매입하고 5년이 흘러 시민의 세금으로 빚을 갚는다는 셈인데, 과연 ‘현물은 남아 있다’고 좋아 할 상황인지 의문스럽다.



* 한옥체험관 건립부터 지원금 반환까지

김해시는 1999년부터 문화재청의 문화재정비 보조금 650억여원 등 도비, 시비를 포함 약 1,2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 까지 가야문화연구, 수로왕릉정비 등 14개 사업으로 이루어진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을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2003년 보조사업자인 김해시는 문화재청장의 승인 없이는 숙박시설, 음식점 건립 등을 할 수 없음에도 ‘관광자원 개발’ 명목으로 한옥숙박촌을 건립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 했고 3년 후인 2006년 7월, 사업비 105억여원을 들여 ‘김해한옥체험관’을 준공 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5월 29일 이는 보조사업의 성실한 수행,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을 규정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등에 위배됨으로 김해시에 기관 ‘주의’를 내린바 있다.

또한 문화재청과 경상남도에게는 김해시로부터 각각 보조금 52억여원과 10억6천여만원을 반환조치 하라고 통보 한 것이다.


한편 2006년 9월 8일 개관한 이래 6월30일까지 약 30만명 정도의 관람객이 한옥체험관을 다녀갔다고 문화재단측은 밝히고 있다.
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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