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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용 한약재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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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용 한약재 유해물질
  • 이균성 기자
  • 승인 2007.10.18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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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황 검출...두통.복통등 유발

삼계탕 등의 재료로 판매되고 있는 식품용 한약재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7월부터 8월말까지 전국(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의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삼계탕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한약재 31개 제품을 수거하여

중금속 잔류검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10개 제품(32.3%)에서 허용기준(30ppm)을 초과한

이산화황이 검출된 것이다.

이산화황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10개 제품은 중국산과 국내산 한약재가 혼합된 제품

이었는데 비해 국내산 한약재만으로 포장된 제품에서는 이산화황이 검출되지 않았다.

주로 삼계탕에 사용되는 식품용 한약재 제품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재래시장의 닭고기매장

이나 한약재 판매점에서 닭고기와 함께 포장돼 판매되거나 별도 포장된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삼계탕용 한약재로는 황기. 천궁. 당귀. 대추 등으로 제품 당 5~8 품목의 한약재로 구성돼

포장 판매되고 있다.

현재 식품용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은 규정돼 있지 않아 의약용 한약재에 대한

시험검사 기준인‘ 생약 등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준용해 납(5ppm이하), 비소(3ppm이하),

수은(0.2ppm이하), 카드뮴(0.3ppm이하)의 잔류정도를 시험 검사한 결과 31개 제품이 모두

허용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황은 한약재가 검게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표백제용으로 사용되나 한약재에 벌레

를  막기 위해 유황을 태울 경우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두통, 복통, 구토, 발진 등 가벼운 증상

을 보이나 만성적으로는 위염, 폐렴, 인후염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한편 삼계탕용 한약재 제품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제품이 표시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 유형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48.4%(15개), 내용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3.2%

(1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9.7%(3개)였다.

소비자원은 "식품용 한약재의 섭취빈도, 섭취량, 섭취방법 등을 고려해 식품용 한약재에

대한 별도의 검사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고 밝히고 관계당국에 식품용과 의약용

한약재의 위해물질 검사기준 일원화와 식품용 한약재의 중금속 허용기준의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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