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달라진 소방관계 법령 꼼꼼하게 챙기세요
상태바
달라진 소방관계 법령 꼼꼼하게 챙기세요
  • 우진석 기자
  • 승인 2012.02.03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체제 전환

노유자시설과 주택에 소방시설 추가 및 소방검사제도가 소방특별조사로 변경 등

울산남부소방서(서장 김용근)는 소방시설설치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 설치가 의무화되고, 노인과 어린이 등 피난능력 부족한 사람을 24시간 수용하는 노유자생활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소방검사제도가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되며 지진발생 대비 건축물에 고정돼 있는 소방시설이 진동·충격 등에 안전하도록 내진설계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기술능력 향상과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실명제 도입과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 건축물과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과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건축물은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보유한 자로 소방안전관리자를 변경 선임하여야 한다.

그 외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부소방서는 이번 소방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으로 건축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체제로 전환됨으로써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많은 소방제도가 달라져 소방시설 관계자들은 이를 유념해 관련된 법령 개정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그동안 화재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노유자시설과 주택에 새롭게 소방시설이 추가로 앞으로는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