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에 반발하며 서울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던 시위대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무더기로 발부됐다.
체포된 56명과 이후 자수한 2명을 포함하여 58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 서부지법의 홍다선·강영기 판사는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강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집단난동 당시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 대해도 지난 20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이 남성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라는 의혹이 나왔는데, 교회 측은 "사랑제일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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