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유출장소는 지난 6일 경남은행 율하지점 앞 사거리 일원에서 장유2, 3동 자원봉사회원 20여명과 함께 ‘장애인・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주요 위반 사항을 알리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직접 신고제 운영을 집중 홍보했다.
과태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불법주정차 10만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로 통행을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 최대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이며 전기차충전구역 충전방해의 경우 10만원, 전기차 충전시간초과 10만원, 전기차 충전구역훼손은 20만원이다.
장유출장소는 캠페인과 별도로 장유지역 통장 회의, 자생단체 회의 시 주차 위반 예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6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해 장애인・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근절에 힘을 쏟는다.
한흔희 장유출장소장은 “지난 11월에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으나 여전히 위반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 인식을 변화시켜 배려하는 주차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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