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작업장에 대해 수출선적중단 조치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에서 항생물질이 검출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3일 수입 신고된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 23.5t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돼 해당 물량을 불합격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항생제인 클로람페니콜은 사람에게 치료용으로 사용되지만 축산물 안전 확보 차원에서 1991년부터 가축에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해 수출선적중단 조치를 취하고 브라질 측에 발생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검역원 관계자는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돼 수입된 닭고기 즉, 검역 중에 있거나 수출선적 중단조치 이전에 선적돼 국내에 도착예정인 닭고기 등은 전량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현재 대기 중인 물량은 총 6건, 140t가량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역원에 따르면 브라질산 닭고기는 올해 들어 112건 2599t이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해당 수출 작업장에서 생산돼 수출된 물량은 총 20건, 470t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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