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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전여친 살해범은 31세 이기영…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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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전여친 살해범은 31세 이기영…신상공개
  • 미디어부
  • 승인 2022.12.29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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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사진 공개...경찰 추가 범행 여부 등 계속 수사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 "범행 수법 잔인, 알권리 보장 등 요건 충족"
택시기사·전여친 살해 피의자 이기영.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택시기사·전여친 살해 피의자 이기영.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기고 전 여자친구도 살해해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9일 오후 1시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시간 30분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잔인한 범행 수법과 피의자 거주지 등에서 압수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 등 신상정보 요건을 충족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공개된 얼굴은 이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 B씨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대출까지 받는 등 대출금과 결제 내역을 합하면 편취한 금액이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지난 8월 50대 전 여자친구 C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파주 공릉천변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하면서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C씨는 A씨가 택시기사의 시신을 숨긴 파주 아파트의 소유자로 앞서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 C씨의 행방을 확인해 왔다.

A씨는 "전 여자친구를 채무 문제로 살해했다"며 "살해 도구는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범죄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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