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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이광철·차규근·이규원, 징역 2~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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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이광철·차규근·이규원, 징역 2~3년 구형
  • 미디어부
  • 승인 2022.12.16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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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차규근·이규원은 각 징역 3년 구형
檢 "여론몰이로 절차 무시 출국금지…국가 폭력"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서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왼쪽부터)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서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왼쪽부터)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어떠한 범죄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 수사 중이지도 아니었지만 여론몰이로 악마화 된 비리 공무원에 대해 감시를 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금지한 것"이라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가 필요에 의해 한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이자 국가적 폭력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한 공권력 (행사는) 강력한 폭력이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가 준수돼야 한다"며 "넘지 말아야 한 선을 넘을 때 제지하는 것은 검찰과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비서관 등 3명은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와 관련해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지적하며 재수사를 권고했는데, 당시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사건을 담당했다.

이 전 검사는 2019년 3월23일 자정께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한 뒤 긴급하게 출국금지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의 시도는 무산됐다.

이후 검찰은 이 전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를 이용한 긴급출금요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출국금지 전반에 대한 과정을 조사하고, 이 전 비서관 등 출국금지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3명을 기소했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전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검사는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출국금지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를 받는다.

차 전 연구위원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전 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 3명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정당한 조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 8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로써 2013년 '별장 성 접대' 사건을 시작으로 제기된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은 9년 만에 모두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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