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 창고 임대료보다 낮은 과태료 때문에 실효성 떨어져…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6일 지하 주차장 등 피난시설의 화재 위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소방시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9월 대전 복합건축물 화재 사고로 7명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지하 하역장에 쌓여있는 종이 박스와 의류 등 적재물로 연소가 확대됐고, 지하 주차장이 피난시설로 지정됐음에도 쌓여있는 적재물로 피난로 확보가 어려워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적재물 보관 창고 임대료와 해당 위반행위 과태료 중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과태료를 선택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화재 위험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건축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화재로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화재 위험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이러한 사고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민정, ▲김두관, ▲김정호, ▲김회재, ▲박상혁, ▲이학영, ▲장철민, ▲전재수, ▲한정애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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