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기관 교체비용 60%까지 보조
김해시는 관내 내수면 어업허가를 가진 어업인을 대상으로 내수면 노후어선 선체‧기관 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1억 200만원에 사업량은 7척이며 지원기준액은 1척당 1450만원으로 지원기준액 내에서 실 구매가액(설치비 포함)에 대해 보조금 6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내수면 어업허가를 가진 노후어선의 선체(선령 10년 이상) 혹은 기관(7년 이상)을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이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최근 2년 이내 내수면 어업법 및 수산관계법령,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과징금 처분 이상)이 있는 자 ▲상기 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 ▲어선검사 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어선법에 따른 계선계 제출한 어선 ▲최근 2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선체‧기관)의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을 받은 자 ▲가족(부부 등)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받는 자이다.
시는 지난 4년간 33척의 노후어선을 선정하여 2억 16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어선의 선체 및 기관을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였다.
김해시는 내수면 어업경영 개선과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 지원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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