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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적극행정 사례교육
  • 이성주 지역기자
  • 승인 2019.11.22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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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함께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김해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60여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사례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인사혁신처와 김해시가 함께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시민 행정편익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상진 인사혁신처 적극행정담당 강사는 적극행정제도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경진대회 수상작 같은 다양한 우수사례와 소극행정 사례를 소개했다.

김해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면책제도 활성화, 자체 인센티브,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조기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올해 경남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해 적극행정 우수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또 성실하고 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공익성, 투명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책임을 감경해 주는 적극행정면책제도가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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