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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시의원'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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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시의원'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7.10.26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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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1991년 개원 이래 26년만에 처음 있는 일
▲ 김해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습.

김해시의회는 26일 임시회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1991년 개원 이래 26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최근 대리기사 폭행 논란을 빚고 있는 이영철 시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서다.

시의회는 이날 22명의 의원 중 20명이 참석해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14명이 찬성해 통과시켰다.

이번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의거해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사항과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김해시의회 징계 최고 수위는 의원직이 박탈되는 '제명'이 있으며 '최장 30일 의회 출석정지' '공개사과' 가장 수위가 낮은 '경고' 등을 처분 할 수 있다.

제명 할 경우, 시의원 전원이 출석해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김재금, 송유인, 하성자, 이광희, 송영환, 김명희, 조성윤, 권요찬, 김형수, 김종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원장에는 김재금 의원, 간사에 송유인 의원을 선출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오는 10월 26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이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다.

김재금 위원장은 "높은 도덕성과 공ㆍ사생활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기에 심도 있는 조사와 논의를 거쳐 징계를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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