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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금품․음식물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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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금품․음식물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 특별 취재팀
  • 승인 2016.03.03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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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도내 곳곳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매수 및 기부행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러한 유형의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사전 예방 및 안내활동에 나섰다.

김해시선관위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김해시장 재선거와 관련하여 시선관위가 조치한 사안은 3월 3일 현재 고발 3건, 경고 3건으로 이중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으로 적발되어 고발한 건수는 2건이다.

특히 김해시장 재선거의 각 정당 당내경선을 앞두고 있음을 감안하여 선관위는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를 포함한 5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및 엄중 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선거일까지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고 이와 병행하여 경로당․마을회관 등 방문 안내, 마을 방송 등을 통한 사전 예방․안내 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되니 세칭 ‘선거밥’ 얻어먹고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5대 중대선거범죄란 매수‧기부행위 등 돈선거, 허위사실 공표‧비방‧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불법선거여론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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