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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시장ㆍ군수, 선거법위반 대법원 판결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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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시장ㆍ군수, 선거법위반 대법원 판결 엇갈려
  • 조현수 기자
  • 승인 2015.06.02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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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장 통영시장, 선거법위반 사건 파기환송 무죄판결
하학열 고성군수, 항소심유지 벌금120만원 당선무효형
김맹곤 김해시장, 1~2심 당선무효형 불복 대법원 상고 최종판결 주목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 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평균 5~6개월 소요

김맹곤 김해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 결과를 두고 김해정치권이 오는 10월 보궐 선거를 기정사실화 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8월 김 시장이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모 언론사를 주축으로 김 시장이 구속될 수도 있다. 시장후보들 보궐선거 준비하고 있다. 항소심 판결 한 달 안에 결정 난다. 2015년 4월 보궐선거 한다 등등 시민과 유권자들을 선동하는 기사와 말들이 나돌기 시작했다.

일부 정치인들은 참모들을 소집하여 보궐선거준비를 마쳤다는 소문부터,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반드시 K모 씨를 당선시켜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돌면서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바꿔보자는 어리석은 정치지도자들이 입쌀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

결과론 적으로 김 시장 관련사건 발생 10여 개월 동안 그들의 바람대로 구속도 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도 한 달이 아니라 1심 판결 후 약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5월 11일 선고를 했다. 때문에 그들이 주장했던 지난 4월 보궐선거는 희망 사항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또 이들은 김 시장이 상고하여 대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은 7월 안으로 최종판결이 난다. 따라서 김 시장이 김해시장직을 유지하는 기간도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따라서 10월에 보궐선거를 한다. 새누리당 시장후보 공천은 또 김정권 전 의원에게 준다는 말이 있다. 등등...

이 같은 말과 언론보도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민들이 본지에 많은 문의 전화를 해 오고 있다.

언론사도 기자들도 법원에서 진행하는 재판결과를 예단 할 수가 없다. 추측도 할 수 없다. 오직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사건의 판결이 나게 되는 것인데 마치 일부 언론사와 기자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론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김해시장이 재판에 휘말린 그 자체가 김해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재판결과에 따라 중도에 시장 직을 상실한다면 이 또한 김해의 불행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어쩔 수 없는 여건으로 김해시장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다면 그때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의 기쁨을 누려도 늦지 않다.

문제는 선거를 다시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진흙탕에 빠져있는 김해의 정치 정서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다수의 시민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지역사회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건전환 김해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기적인 정치지도자들과 사회지도자들 모두 각성하고 정치에 나서지 말라고 경고 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이 깨어나야 한다. 시민들이 나서서 김해를 바로 세워야 한다. 김해에 꼭 필요한 사람다운 사람을 발굴하여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애향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기자가 아무리 글을 잘 쓴다 해도 독자들의 생각을 다 따라갈 수 없다. 따라서 본지는 김해시장 재판 관련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 최근 경남지역 기초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과 재판 기간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보도한다. (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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