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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여고생 살해범 20대 두 명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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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여고생 살해범 20대 두 명 사형 구형
  • 조현수 기자
  • 승인 2015.01.20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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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여고생 윤모(15세)양 감금ㆍ폭행ㆍ살해 암매장한 혐의

지난해 11월 11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가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양모(15) 양에 대해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하고 허모(15), 정모(15) 양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각각 선고한데 이어 이들과 동일범으로 다른 사건과 연루되어 대전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공범인 20대 남성 두 명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월 19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 심리로 진행된 `김해 여고생 살해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모(26) 씨와 허모(25) 씨에게 각각 사형을 구형하고 함께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5)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공범 중 유일한 10대인 양모(16) 양에 대해서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 나이가 어리지만 살인 이후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살인을 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다"며 "과연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들에게 죄의식이라는 게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인하면서 계획이나 고의성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시신을 위장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등 정황상 살인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여러 정황을 참작할 때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결국 사회적인 격리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씨 등의 변호인 측은 "범행 이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인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점을 인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같은 달 대전 유성의 한 모텔에서 조건 만남을 빌미로 김모(47) 씨를 유인해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11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에 연루된 가출 여중생 3명에 대해 징역 6~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이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남자 공범들과 공동으로 숨진 피해자 윤모(15)양을 일주일간 감금 상태에서 폭행하고 잔혹한 가혹 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폭행을 해 그 책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중학생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잔인성과 일회적 폭행이 아닌 일주일 이상 지속된 폭력 등으로 숨진 윤양은 남자 공범보다 이들 피고인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며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자존감을 짓밟은 행위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형사미성년자를 갓 넘긴 중학생이고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자란데다 따돌림 등에 의해 가출해 성매매를 강요받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점이 인정된다"고 처벌에 참작할만한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유족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이 있다"며 "이들이 진정한 자숙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 등은 지난해 4월 김해 출신 여고생 윤모(15) 양을 감금해 끌고 다니며,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고문해 살해한 후 잔인하게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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