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수산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과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및 점검을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진행하고 있다.
수산물 원산지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연내 총 7회의 점검계획이 수립 및 이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1일에는 경남도청, 수산물품질관리원과 명절 이용객이 많이 찾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합동 단속하였다.
이번 점검은 유통·판매업 332개 품목 및 음식점 20개 품목을 비롯하여 제수용 수산물인 명태, 조기, 문어 등과 선물용 건멸치, 갈치, 전복, 옥돔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있다.
수산물 유통·판매자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음식점은 넙치 등 20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제수용 등 인기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하며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점검과 계도로 현재는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고 있으며 시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산물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