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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국체전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사용료 부과, 푸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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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국체전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사용료 부과, 푸대접
  • 영남미디어공동취재단 신동호 기자
  • 승인 2024.10.09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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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조례 적용 선수단 및 방문객 환영분위기 찬물
타 시군은 전지훈련 유치경쟁
​​​​​​​찾은 손님 되돌리는 안이한 행정 지탄

전국체전을 코앞에 두고 김해를 찾은 선수단과 지도자들이 현지 적응훈련에 집중하고 있는데, 김해시가 선수단들에게 경기장 사용 공문을 추가로 요구하고 사용료를 부과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28일 김해시 삼계동 김해스케이트파크에서는 롤러스케이트 선수단이 현지 적응 및 전지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해시가 난데없이 선수 1인당 10여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공문도 추가로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수와 관계자들이 황당해했다.

이에 앞서 9월 6일 대한롤러스포츠연맹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전국체전 출전 선수단들의 전지훈련 관련 경기장 사용 협조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김해시가 추가로 경기장 사용 협조공문을 요구했다. 공문을 보낼 경우, 사용료를 80% 감면해 주고 공문을 보내지 않을 경우, 100% 모두 부과할 것이라고 롤러스포츠 관계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롤러스포츠 관계자는 “10여 년 이상 전국체전, 소년체전 모두 참여해 보았지만, 어느 지역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자기집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에게 입장료를 내라고 하는 꼴이다”며 “다른 지역은 전지훈련 유치하려 지역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며 김해시의 안이한 행정을 비판했다.

공문과 사용료를 요구한 김해시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공문과 사용료 부과 조치를 구두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작년 주최지 목포시의 경우에는 전국체전-소년체전-생활체육체전 등 3개 체전 시작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전지훈련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김해시 조례 확인 결과, 전지훈련은 무료로 개방(13조1항)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담당 부서 체육지원과는 엉뚱한 조례를 적용해 환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현재 김해스케이트파크 경기장에는 전국에서 300여 명의 선수단이 마무리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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