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억 원 징수 목표 11월까지 특별징수기간 운영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외국인 체납액 징수 강화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외국인 체납액 징수 강화
김해시가 올해 국세 세수 감소, 세제개편 등으로 지방교부세 삭감과 지방세수 결손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오는 11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100억원 ▲세외수입 25억원 합계 125억원을 하반기 특별징수기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해 초과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모은다.
전체 체납자에 체납 안내문과 알림톡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과 급여 등의 적기 압류를 통한 채권 확보와 유가보조금, 의료수가 압류 등 다양한 징수 기법으로 숨겨진 재산을 찾아 적극 징수한다. 반면 일시적 경제 위기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는 사회복지제도 연계를 통한 생계비, 후원 발굴로 자립을 돕는다.
고액·고질 체납자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의 행정제재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번호판 영치를 위해 ‘365 영치팀’을 운영해 주 5회 상시 영치활동과 월 3회 야간 영치활동을 추진하고 전 읍면동이 함께하는 합동 야간 번호판 영치를 지속 실시한다.
특히 외국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날로 늘어가는 외국인 체납액은 별도 관리하고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 베트남어 등으로 번역된 지방세·세외수입 안내 리플릿을 배부한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가 지속되고 내수 경기가 어렵지만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납세과와 읍면동 전 직원은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목표액 초과 달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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