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경남도 특사경,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단속
상태바
경남도 특사경,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단속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4.07.05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일탈행위 예방ㆍ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주류․담배 등 판매․대리구매 행위, 판매금지 표시 등 집중 단속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 여름방학기간 중인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활동 장소가 학교에서 학원·공원, 번화가 등으로 바뀌어 범죄나 비행 노출 우려가 높은 만큼,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을 차단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과 유해물건 판매 및 대리구매․제공 ▲전자담배 판매업소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표시 준수 여부 등이다.

도 특사경은 청소년 흡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표지 부착을 사전 안내하고,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무상 제공하거나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을 구매하여 제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한 청소년 대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고, 단속 결과에 따라 단속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영준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들이 방학을 맞아 일시적인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