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김해시는 쌀 적정 생산으로 수급 안정과 논 타작물 전환 확대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023년에 벼를 재배했으나 올해 벼 이외 작물을 재배(휴경 포함)하거나 2023년에 전략직불 또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필지 중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감축 협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면 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 농가에는 감축 실적에 따라 ㏊당 공공비축미 최대 300포 추가 배정(두류 150포), 농식품부 정부지원사업 평가 시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전략작물직불제와 함께 지원 가능한 품목 재배 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하다.
김해시 관계자는 “수확기 쌀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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