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5억37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실시하며 이번 하반기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김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김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로 개인 5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농어업인 부담 금리는 연 1%이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융자 대상사업은 종자,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농기구·소액농기계 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장비 임차료, 수송비, 교육훈련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오는 8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지원으로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자생력 확보와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농어촌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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