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1억원 초과 전문공사, 8천만원 초과 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공사 등에 적용한다.
시는 시민 우선 고용제 시행을 위하여 11월까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공사계약특수 조건을 제정할 계획에 있으며 특수조건의 주요 내용은 지역주민의 50% 이상 우선고용, 지역건설 기계 우선 사용, 하도급 계약 체결시 김해시 전문건설업체 우선 고려, 노무비·중기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직불제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본 제도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하여 문제점 도출·보완하여 4월경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김해시 관급공사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연 85,0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지역 내 저소득 일용근자의 고용확대 및 지역업체 하도급등으로 지역경제 활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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