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기고- 고속도로상 차량고장시 조치요령
상태바
기고- 고속도로상 차량고장시 조치요령
  • 영남방송
  • 승인 2012.05.30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류시철 대구 남부경찰서 경위>

요즘은 물론 앞으로 혹서기 피서객들의 여행철이 다가오면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 고속도로 갓길에 고장 난 차량들을 세워둔 채 견인차를 기다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일은 그야말로 위험천만이다.

고장난 차량이나 교통사고차량을 갓길에 세워놓고 견인차를 기다리던 중 발생한 인적피해는 매년 30여 명이 목숨을 잃고 60여 명이 다칠 뿐 아니라 치사율도 일반교통사고의 4배에 이르는등 매우 위험하며 2차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특히, 야간고속도로 갓길에 주.정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뒤따라오는 차량이 착시현상으로 갓길 추차차량을 주행하는 차량으로 착각하고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종종 있는데 고장차량 발생시는 첫째는 차량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나 갓길에 정차한다.

둘째는 비상 점멸등을 켜서 고장 또는 다른 이유로 자동차가 멈추고 있음을 다른 차들에게 알린다. 주간에는 고장 차량의 100m 이상 후방에 고장 표지판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고장 표지판은 물론, 자동차 후방 200m 이상 지점에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 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 신호를 설치한다.

셋째는 긴급서비스에 연락하여 차량을 고속도로 이외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및 차량고장 이후의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2005년3월부터 무상 '긴급서비스 1588-2505, 080-701-0404' 제도를 도입하여 7년째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1,500여대를 서비스한 실적이 있으나 아직 홍보 부족으로 고속도로에서 무상견인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 불의의 사고로 도로공사의 긴급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견인차와 고속도로 안전 패트롤차량이 함께 출동하여 견인차는 견인을 하고 패트롤차량은 뒤에서 안전하게 현장조치를 한 가장 가까운 휴게소나 IC 등 안전지대까지 무상으로 이동시켜주나 대개는 해당차량이 가입해 있는 보험회사에 긴급출동을 호출하게 되면 10km는 무료견인이지만 초과 시에는 1km에 2,000 원씩의 요금을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견인차가 도착할 때까지 위험을 무릎쓰고 불안하게 기다려야하는 고충이 따른다.

그러므로 고속도로 무상긴급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하였다가 유용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