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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년도 출생 30대 자궁경부암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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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년도 출생 30대 자궁경부암 검진
  • 최금연 기자
  • 승인 2011.07.25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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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지난달 30일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검진기회가 없었던 30대 여성 120만 명에게도 암검진 표준권고안에 따라 2주년 주기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제까지는 같은 30대 여성이라 하더라도 직장 여성들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었으나, 피부양자인 가정주부 등은 법령 제약으로 인하여 검진을 적기에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달 시행령 개정으로 7월부터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을 모든 30대 여성까지 확대되어 직장에 다니지 않는 30대 여성 중 홀수년도(1973, 1975, 1977, 1979, 1981년생) 출생자들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자들에게 암검진표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검진표를 지참하여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고, 검진대상 여부가 궁금하거나 검진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진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암검진은 12월 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연말에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검진기관(병·의원)마다 수검을 희망하는 사람이 집중되므로 쾌적한 환경에서의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검진기관에 미리 검진 예약을 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받는 것이 좋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담당자 이정열 330-8200)이나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검진담당(330-452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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