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와 이봉수 후보는 19일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장유지역 6개단지 임대회의 대표자들과 면담을 갖고 임차인들의 힘겨운 투쟁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부영임대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4월 1일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주택과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만 분양가자율화단지로 인정됐던 것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향전환가격 자율화 대상에 민간 임대사업자가 2002년 9월부터 2005년 12월 사이에 공급한 전용면적 60m² 초과 임대주택을 추가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이 후보는 시행령 개정문제가 김해 장유면 부영임대아파트 입주인 3200여 세대의 주거권이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야당 의원들과의 협력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최규성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최 의원이 시행령 개정안 폐지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국토해양부 김희국 차관과 통화를 시도해 야4당의 시행령 반대 입장과 세입자 보호 원칙을 분명히 전달했으며 김 차관은 유사사례의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고 야당의 주장을 고려해 향후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한편, 경남지역 야4당은 향후 부영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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