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행사장 주변 등
마산합포구는 급격한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어 사업용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근주거지 소음과 배기가스 피해는 물론 시야 미확보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어 오는 22일부터 단속안내문 부착 등 사전계도기간을 거친 후 11월부터 위반차량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사업용으로 등록된 화물.여객자동차 및 전세버스로 0시부터 04시까지 차고지가 아닌 지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5일, 과징금 2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마산합포구 관계자는 "교통사고위험은 물론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밤샘불법 주차차량에 대하여 주차행위를 사전에 지도.단속해 나가겠다"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단속기간뿐만 아니라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불법밤샘주차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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