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 달간 도내 전 해역 실시
경남도는 10월 한 달간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가을철 어패류 주요 성장 시기를 맞아 어린고기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경남도 주관으로 연안 시군, 농림수산식품부, 해경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남도 전 해역에 어업지도선 8척을 배치해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합동단속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기선권현망 어업 변형조업, 무허가 정치성구획어업, 새우조망 어업 잡어 포획행위 등 수산자원 남획 우려가 있는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 연안의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 불법으로 포획된 어획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육상에서도 단속반을 편성해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과 함께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선진화 유도를 위해 ‘어린고기 보호’ 홍보전단 6,000부를 제작,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어업인 홍보에도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8월말 현재 무허가 어업, 불법어구 사용, 포획금지 체장위반 등 116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 처분했으며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무허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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