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기업들이 내는 세금을 지역발전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경남도 의회에서 나왔다.
도의회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이유갑 의원(김해시1)은 14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기업의 세금 약 80%가 중앙정부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세원 배분 불균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07년 경남 전체 예산 7조 84억원 중 기업체의 지방세 납부액은 1조 5천 340여억원(전체의 21.9%), 시군세 납부액은 8천 2백 70여억원(전체의 11.8%)이었고 2008년도는 전체 예산 8조 1천 254억여원 중 기업의 지방세 납부액은 1조 8천 41억여원(전체의 22.2%), 시군세 납부액은 9천656억여원(전체의 11.9%)으로 지방세의 비율이 20% 내외에 그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지자체가 들이는 노력에 비해 세금 징수로 얻어지는 효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결과" 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지금보다 지방세의 비율을 훨씬 더 높이는 동시에 지자체에 대하여 일정한 정도의 세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세목의 신설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다원화 시대에 나라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른 발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현재의 심각한 세원 배분의 불균형은 제도적으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고 지적한 이 의원은 "세원의 적절한 배분문제는 지방분권으로 가는 길에 놓인 여러 난제들 중 아주 중요한 하나이므로 경상남도도 여러 광역지자체들과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또 체계적인 중소기업의 육성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높아감에 따라 대기업을 통한 수출 중심의 성장전략만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정부의 고용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남도 차원에서 '고용영향평가제도' 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남도가 경제 회생과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며 성장 잠재력을 가진 유망한 중소기업에는 미래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균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