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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위공직자 10%, 국공립 여교수 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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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위공직자 10%, 국공립 여교수 20%까지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7.12.09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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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1년까지 중앙부처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10%, 2012년까지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은 20%까지 높아져 여성의 공직직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아파트 내 의무설치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운영,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돌봄 제공자 양성과 지원제도를 마련해 가족기능 변화에 따른 돌봄의 사회화를 강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경제활동촉진법’을 제정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독려하며 △지역별로 성평등 지표를 개발·공표해 남녀평등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파견서비스확대, 배우자출산휴가 보장과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가족간호 휴직제도 도입 등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들이 대폭 강화됐다.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성 평등 사회를 위해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가족 친화적인 정책들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1·2차 기본계획을 통해 마련된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형식과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확 바뀌었다”면서 “지속가능한 성 평등 사회를 위해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가족 친화적인 정책들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되는 여성발전 양성평등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적 국가계획으로 여가부 등 27개 부·처·청 등이 공동으로, 향후 5년간 국가차원에서 추진할 양성평등 정책과제들을 포괄하고 있다. 정부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 국가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2011년까지 중앙부처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10%, 2012년까지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을 20%까지 높임으로써 공직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남녀평등의 실질적 정착을 앞당길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서 남녀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를 반영하여 입안·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가칭)’을 제정해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2012년까지 공기업 등 공공기관까지 분석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2009년부터 국가 예산편성시에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예산서’를 함께 작성하도록 하고, 지자체 단위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지방의회 의원과 공직에 여성참여율 등 지역별 남녀평등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성평등지표를 공표함으로써 남녀평등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여성의 건강·복지와 권익을 더욱 강화한다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등 소외계층 여성들의 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 등을 통해 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또, 2010년까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관(가칭)을 건립하여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교육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이혼가정과 미혼모 가정의 자녀양육비 선급 등 실효성 있는 양육비 확보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성 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자립·정착을 위해서는 그룹홈 형태의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자립지원도우미’ 양성을 통한 사후지원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제정, 출산·육아 등으로 취업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직업훈련교육, 인턴취업 등 재취업을 지원한다.

고학력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역 경제의 주축인 지자체, 사업체, 지방대학이 취업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여성과학기술인을 확대하기 위한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달성을 2010년까지 25%로 늘리고, 최종 30%가 될 때까지 추진해 나간다.

여성 근로자의 차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요건과 대상을 늘려 나가고, 보험모집인·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으로 직종별 표준계약서 등의 대책이 시행된다.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여성이 많이 진출한 비공식부문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움서비스에 대한 바우처제도 도입과 세금공제 등으로 돌봄서비스 수요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확대한다


돌봄의 사회화로 기본보조금 제도를 확대하고, 차등보육료·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돌봄 서비스 공급기준과 지원 근거가 되는 ‘돌봄 제공자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해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아이돌보미사업을 확대하고, 베이비시터 등 돌봄 제공자를 양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 제정(‘07. 12)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기관들의 가족친화지수(FFI)를 측정하여 일과 개인의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직장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 다양성이 존중되고 평등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


사회 전반에 평등문화 확산을 위하여 ‘평등문화지수’ 개발·활용으로 양성평등문화 의식을 높이고, 관혼상제와 명절문화 등의 개선을 통해 평등한 생활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가칭)’을 제정하고,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 대책을 마련하며, 이주여성 등 이민자들의 각종 고충상담과 법률구조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이민행정콜센터를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아울러,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여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남북한 여성 공동주관 예술·학술·인적자원개발분야에 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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