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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나무의사 제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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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나무의사 제도 알린다”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4.06.22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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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수목 진료 계도·단속 추진

김해시는 건전한 수목 진료 환경 조성과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7월 31일까지 생활권 수목 진료 집중 홍보와 계도ㆍ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나무의사 제도’는 전문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해충 등 수목 피해가 발생하면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함으로써 농약 오․남용 방지 등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모든 나무는 국가ㆍ지자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시는 아파트 단지, 학교 등 생활권 수목을 대상으로 치료와 방제 실태 등을 살피고 지역 내 나무병원의 등록 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 ▲나무병원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한 경우 ▲나무의사 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나무병원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목 진료 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무의사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와 계도ㆍ단속을 실시하고 생활권 수목 진료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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