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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탈루 'NO' 잡셰어링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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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탈루 'NO' 잡셰어링 '환영'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9.03.12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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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월 법인세 신고기간 즈음 가이드라인 제시
국세청이 3월 법인세 신고기간에 즈음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 때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고용창출이나 잡셰어링(Job-sharing) 또는 워크셰어링(Work-sharing)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납기연장·징수유예·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탈루를 꾀하는 기업에게는 경고장을 보내는 반면, 잡셰어링 등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를 하게 되면 추후 높은 가산세 부담으로 오히려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며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중장부를 만드는 등 변칙회계 처리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세금을 축소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은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득을 임의로 조절해 부담세액을 낮추는 행위에도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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