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개 도시 주민들
환경부는 지난 해 서울 등 33개 도시 301개 지역 1,486개 지점에 대해 환경소음을 측정한 결과, 33개 도시 중 13개시가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낮시간대 평균소음도는 65dB로 13개 도시가 환경기준인 65dB을 초과했다. 일반 거주지역의 평균 소음도는 52dB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지만 환경기준을 달성한 도시는 11개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일반지역의 경우 낮시간대에는 천안, 수원, 부산이 소음 기준치를 초과했고, 밤시간대는 수원, 천안지역이 시끄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변 지역은 청주, 부산, 인천, 충주가 낮시간대에 소음이 심했으며 밤시간대에는 서울과 부산의 소음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국적으로 서울과 부산 등의 철도변 도심지역 34개 지점에 대해 철도소음을 측정한 결과, 연평균 소음도는 58dB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철도소음 한도를 초과한 지점은 4개에서 3개 지점으로 다소 줄었다.
권역별로는 철도의 운행 횟수가 많은 수도권과 항만에 인접해 화물열차 운행이 잦은 영남권역의 소음도가 높게 나타났다.
항공기 소음의 경우 김포공항 등 13개 공항 89개 지점에 자동측정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결과, 공항별로 50~87웨클(WECPNL)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청주, 광주, 대구 등 민·군 공용공항이 민간공항에 비해 소음이 심했다. 양양공항의 경우 항공기 운항횟수의 감소로 지속적으로 소음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국토해양부, 국방부 및 각 시·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환경기준 및 소음한도를 초과한 지역에 대한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 방음시설의 설치 및 저소음 노면포장도로 설치 등 다각적인 소음 저감방안을 추진토록 했다.
향후 환경부는 소음지도 작성, 다양한 방음시설 성능 및 설치기준 제정, 철도차량 제작차 소음권고기준 등을 마련해 사전예방적인 소음저감대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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