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20명, 기업체 10여개, 채용기간 3개월
마산시가 글로벌 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및 참여 기업체를 모집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청년인턴 20명과 참여기업체 10여 기업을 모집하고 채용기간은 3개월이라고 밝혔다.
인턴신청 자격은 취업상태에 있지 않은 만18세 이상 35세 이하로 마산시에 주소를 둔자, 여성결혼 이민자 이며 참여기업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 인턴고용지원약정 체결일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을 실시한 사업장, 체결일 현재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조치 실시중인 사업장을 비롯한 학교,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사회단체, 유아원, 보육시설, 학원, 소비향락업체, 숙박음식업종 등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할 경우 △인턴신청자 : 인턴구직 지원신청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참여기업체 : 인턴사원 채용지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시 지역경제과(220-2561~4)로 방문 또는 팩스(220-2599)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는 시 지역경제과에 비치되어 있다.
한편 지원신청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고 신청서의 허위 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며 기업체는 운영상황 통보서를 작성 제출해야 된다.
인턴의 보수는 월 1백만원 정도로 지원금 80%, 기업체가 20%를 각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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