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제작.보급 ... 신청후 7일이내 배송
국세청은 "사업자가 현금으로 관련 물품을 구입할 때 신속하고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14일부터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 관련 물품을 산 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에게 불러주는 등 불편이 있었지만 이 카드를 제시하면 별도 확인절차 없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뗄 수 있게 된다.
회사 안에 여러 부서가 있는 경우 부서별로 이 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새로 도입되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의 강점이다.
법인카드를 다른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어 부득이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하게 될 때 이 카드를 사용하면 부서별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고 발급내역 역시 부서별로 전산 처리돼 추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카드는 '사업자 지출증빙용'이라는 이름 그대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근로자 소득공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보급된 현금영수증카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카드를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며 기존 소비자용 현금영수증카드가 쓸모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현금영수증.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카드를 신청하거나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를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는 배송 카드번호를 등록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카드를 배송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소득세법상 지출증빙서류 보관의무가 면제된다"며 카드 사용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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