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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반납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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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반납 놓고 '충돌'
  • 김순태 기자
  • 승인 2009.03.11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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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액 투입'... 공노조 '협의 없었다'
연가보상비 반납 문제를 놓고 경남도와 경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충돌했다.

문제의 발단은 경남도가 올해 '일자리 창출'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비롯됐다.

경남도는 10일 오후 4시 '약자를 보듬고 청년과 미래를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김석기 남해안기획관과 하승철 공보관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도가 배포한 자료에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반납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남도는 자료를 통해 "전 직원 연가보상비에 대해 현재 책정된 11일 분 가운데 50%인 15억2,300만원을 우선 반납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전액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이와는 별도로 여비 등 경상적 경비 10% 절감액인 58억원과 비상경제 우수인센티브 10억원, 후생복지 시설 운영금 및 지방자치경영대전 시상금 2억원 등 모두 85억2,300만원으로 1,37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윤효원 위원장 등이 기자회견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나서면서 도와 공노조 사이 충돌이 빚어졌다.

반박에 나선 윤효원 위원장은 "조금 전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힌 뒤 "노조에서는 6급 이하 하위직의 연가보상비 반납에 대해 협의해 준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기관(경남도) 측이 일방적으로 노조에서 협의해 준 것처럼 허위 자료를 내 강력하게 항의한 것"이라며 "개인 임금을 허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강탈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청 공무원노조는 도가 연가보상비를 해당 직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반납할 경우 고발 조치하기로 하는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노조를 무시한 것으로 간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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