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분쟁해결.민사 재판부 업무부담 줄어
부산고법은 민사분쟁을 재판 대신 조정으로 해결하는 민사조정센터를 올 상반기 중 부산에 설치한다고 8일 밝혔다. 조정센터는 센터장 1명과 변호사 출신의 상임 조정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조정위원은 한 달에 20건씩의 민사사건을 맡아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된다.
지금까지는 민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과 조정을 분리하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직 법관이 조정전담판사를 맡고 조정위원회 역시 비정기적으로 운영돼 당사자 간 조정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부산고법 관계자는 "조정센터는 부산과 서울에만 각각 설치되며 센터가 설치되고 상임 조정위원이 활동하게 되면 신속한 분쟁해결과 민사 재판부의 업무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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