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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부터 “벤처기업 인증 희망기업에 컨설팅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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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부터 “벤처기업 인증 희망기업에 컨설팅해 드려요”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영남매일ㆍYN뉴스>
  • 승인 2023.03.06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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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부터 도내 희망 기업 대상 신청·접수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이 벤처 유형별 맞춤 컨설팅 제공

경남도는 벤처기업 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벤처기업 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1년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도내 벤처기업의 신청 비율이 높았던 ‘보증대출유형’이 폐지되고,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하는 ‘혁신성장 유형’이 신설되었다. 제도 개편으로 벤처기업이 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내 벤처기업 수가 감소하는 등의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벤처기업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내 벤처기업 수를 늘리고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벤처기업 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경남도내 기업이며, 지원내용은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신설) 등 벤처 인증 유형별로 경영, 법무, 금융, 노무,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3월 6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접수 가능하며 (사)경남벤처기업협회 누리집(http://www.gnventure.co.kr)을 통해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문의는 경남벤처기업협회(055-238-9100)로 하면 된다.

우명희 기업정책과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 창업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다”면서 “이번 사업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벤처기업이 활성화되고 경남이 벤처기업의 산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세제, 금융, 입지, 특허, 마케팅, 공공구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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