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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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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추진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영남매일ㆍYN뉴스>
  • 승인 2023.03.06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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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 및 예방 총력대응
대형산불 대응 강화를 위한 도내 시군 산불관계관 회의 가져

경남도는 고온 건조한 기상과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61일간)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에 3일 도 서부청사에서 도내 전 시‧군 산림부서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 주관으로 수립‧시달된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시‧군별 중점대책을 공유하는 등 산불대응태세 강화와 지자체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점 추진대책으로는 ▲ 산불대비(산불경보에 따른 상황실 근무인원 확충, 진화와 예방장비·시설 중점점검 실시) ▲ 산불예방(소각산불 근절을 위한 주말과 일몰 후 기동단속, 산 연접 취약시설 집중감시, 산불헬기 공중 예찰) ▲ 산불진화(도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 훈련, 산불신고 즉시 산불헬기 2대 이상 투입, 도 단위 산불광역진화대 운영) ▲ 홍보‧협력(산불예방 캠페인, 홍보영상·취약시간 마을방송·차량가두방송 등 홍보강화) 등이다.

아울러 산불발생 현황, 주요처벌 사례, 산불예방 수칙을 담고 있는 다양한 산불예방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각종 SNS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오는 3월 18일에는 도내 유관기관 합동으로 주요 입산지역 산불예방 캠페인도 실시한다.

‘산불특별대책기간’을 통해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현장의 풍속, 피해예상 면적 등 산불확산 위험성을 분석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을 통해 진화헬기와 인력 등 진화자원을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발생한 23건의 산불 중 쓰레기 등 불법소각 8건, 건축물 화재 4건, 입산자 실화가 3건으로 전체에 65%를 차지하고 있어 산 연접 농경지 및 시설, 입산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자리에서 정석원 환경산림국장은 “산불 대부분이 부주의로 인한 작은 불씨에서 비롯되는 만큼 소중한 산림자원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산불예방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특히 산림과 가까운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태우지 말 것과 입산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 것”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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