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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대책위, UN에 긴급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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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대책위, UN에 긴급 청원서 제출
  • 미디어부
  • 승인 2022.12.23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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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돼지머리 투척, 이슬람 혐오 행위"
[대구=뉴시스] 정재익 수습기자 =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오후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현장 인근에서 '2022 대현동 주민들을 위한 연말 큰잔치'를 열고 돼지고기 바비큐 파티를 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정재익 수습기자 =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오후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현장 인근에서 '2022 대현동 주민들을 위한 연말 큰잔치'를 열고 돼지고기 바비큐 파티를 하고 있다.

[대구=뉴시스]이상제 수습기자 = 대구 시민단체가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유엔에 긴급청원을 제기했다.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3일 "대구 이슬람사원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부 주민들의 '돼지머리 방치' 등의 공사방해 행위에 대해 유엔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구제(Urgent Appeal)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대한민국 정부, 대구시와 대구 북구청 등이 주민들의 종교 차별적이며 인종 혐오적인 공사 방해 행위를 방치하고 사실상 용인하는 것은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협약 등 한국이 비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돼지고기는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금기식품으로서 '돼지사체' 혹은 '돼지머리'를 무슬림 사원 근처에 투척하거나 전시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이슬람 혐오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행위로서 보고된 바 있다"며 "유엔 종교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돼지머리 투척행위를 전형적인 이슬라모포비아(이슬람혐오) 행위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은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현재 진행 중인 경우 이를 해당 분야 보고관에게 청원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9월 대법원이 대구시 북구의 공사중지명령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판결을 한 끝에 이슬람사원 증축 공사가 재개됐다.

하지만 돼지머리 전시, 폭행 사건, 바비큐 행사 등 주민들의 반발이 도리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5일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무슬림 유학생의 대현동 주민 폭행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바비큐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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