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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쌀 부당직불금 9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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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쌀 부당직불금 9억 5천만원
  • 이균성 기자
  • 승인 2009.02.12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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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2억 6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아...

경남도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도내에 주소를 둔 쌀 소득보전 직불제 보조금 부정 수급자가 2,713명으로 확정됐으며 이들이 부당하게 받은 금액은 9억 5089만원으로 이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환수절차를 밟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지적된 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 각 읍. 면. 동에 329개소의 부당신청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실경작심사위원회 243개소를 구성, 농지 소재지에서부터 실제 경작사실을 확인한 결과 부정수급자는 2,713명에 부당 수령액은 9억 5089만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부당 수령을 금액별로 보면 김해시가 가장 많아 2억 6841만원(440명)을 기록했고 다음은 창원시로 447명에 1억 2608만원, 마산시가 1억 317만원(350명), 진주시 7451만원(270명), 남해군 5678만원(231명)순이었다. 반면, 부당 수령액이 적은 순으로는 하동군이 214만원(7명), 의령군 802만원(30명), 사천시 1145만원(39명), 합천군 1422만원(32명), 함안군 1717만원(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지자체에서 실경작심의위원회의 확인작업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남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경남지역 이외의 농지로 부당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과 공직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그러나 "수령인원은 1년 또는 4년 연속 중복 수령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부당수령 인원은 조사 결과보다 적을 수도 있다" 고 밝혔다. 부당수령금 환수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적절히 시기를 결정, 환수작업에 들어가게 될 것" 이라고 밝히고 "부당수령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 동안 쌀 직불금 등록을 제한이 제한된다" 고 강조했다.

쌀 직불금 제도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 농가소득을 일정 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에서 농민이 임대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들이 직불금을 부당 신청하고 이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이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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